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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admin 기자 입력 2012.11.30 09:46 수정 2012.11.30 09:46

ⓒ N군위신문
범죄로 인해 인명. 재산을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 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하지만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해야 한다.
허위·비범죄성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력의 낭비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력범죄 등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긴급 출동 신고는 전체의 85%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찰관련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182 경찰민원 콜센터를 가동 시행 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가 아닌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신고가 지연돼 문제가 심각 민원상담만을 전담하는 182 콜센터를 만든 것이다.

182 콜센터는 민원인이 문의하면 본인에 한해 각종 범칙금 내역이나 수사사건,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의 정보도 확인해 주며 상담원 부족으로 인한 통화대기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원이 배치돼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돼니 절대 허위 장난 신고는 하지 말고 경찰민원 및 비범죄성 내용은 반드시 182 경찰민원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 조항을 보면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범죄신고 112 생활화로 범죄로 부터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 나가고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반드시 182로 할 것을 당부한다.

최종수(군위경찰서 산성치안센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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