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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군위군산림조합, “국민연금안심 통장”, “실버플러스 적금” 출시

admin 기자 입력 2012.12.11 21:33 수정 2012.12.11 09:33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원 등의 압류로부터 연금수급 권리가 보호되는 “국민연금 전용계좌”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안심통장’ 상품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적금상품인 ‘실버플러스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안심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 한하여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건당 150만원 이내 국민연금만 입금가능하다.

초과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단, 통장의 잔액은 150만원 초과 유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유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계좌로 신고 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실버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6개월이상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자유적립 방식으로 최저 1만원 이상 월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0.1%~최대0.3%p까지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받아 기존의 자유적립적금 상품보다 더 나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규종 조합장은 베이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 연금과 노후생활 자금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군위군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지역민의 생활에 발맞추어 나가며 더 나은 삶의 풍요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의 : 군위군산림조합 금융과(☎ 054-38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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