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두호)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관내 유관기관(군청, 교육청, 지역 농·축·산림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2012년도 정치후원금 2,600여만원을 기탁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값진 밑거름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로 깨끗하게 모인 정치후원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다.
또한 기탁금을 기탁하면「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그 기탁금액의 100/110)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