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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admin 기자 입력 2012.12.14 15:06 수정 2012.12.14 03:06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경상북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59만8천건에 7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관할 시·군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된 자동차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세액이 인하되어, 800cc 초과∼1,000cc 이하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되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증대되었는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또는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 올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제공하면 회원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에서 세액 전액이 차감되거나 포인트가 부족 할 시는 신용카드로 차액만큼 자동 결제 된다.

○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국민, BC, 제주, 하나SK카드이며, 수협, 광주, 전북 3개 카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시스템 문제로 사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또는 시군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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