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선납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연납신청기간인 이달 16~31일까지 군 세무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게 된다.
군위군은 자동차세 연납이 2012년에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등 지방세 납부도 한층 더 편리해짐에 따라 군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