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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출자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

admin 기자 입력 2013.01.20 20:19 수정 2013.01.20 08:19

↑↑ 최규종 조합장
ⓒ N군위신문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원의 것이다. 어느 조합이든 비슷하겠지만 산림조합원께서 조합을 방문하여 출자금인출을 요구하는 분이 간혹 볼 수 있다. 출자는 산림조합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를 말 하며 주인으로써 부담하는 자본금 예금과는 구별되며 사용에 대하여는 산림조합법과 정관에 엄격히 규정되어있다.

산림조합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주와 임업인이 만든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유일한 협동조직으로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자금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이나 실제 출자는 조합의 평균출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한사람이 10,000좌(5,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출자금은 조합원을 위한 각종시설의 건립자금, 교육,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운영자금에 사용 되고 이 출자금에 대하여 매년도말 결산 시에 각종 사업의 이익금으로 조합원 각자의 출자 액수에 따라 배당금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이듬해 1∼2월에 지급하게 되며, 출자금은 기부금이나 회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경우는 환급해 주는 조합원 각자의 고유재산이나 예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양도나 탈퇴 외에는 인출은 할 수 없다.

조합원은 출자 액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부여되며 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잉여금의 배당도 받을 권리가 발생되며 출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산림조합원은 임업기술 지도사업, 영림계획 작성과 조림, 육림, 산림보호사업, 임도시설, 조경, 사방사업, 임산물의 생산 및 구판사업, 신용사업, 산림개발자금 융자 등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전국 어디에나 임야를 소유한 산주께서 군위에 거주하거나, 군위에 임야를 소유하면서 전국 어느 곳이든 거주하시는 분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에 출자비과세 혜택과 조합 비과세 정기 예탁금과 함께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임야소유 등 조건이 맞지 않은 지역민도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위군 산림조합장 최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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