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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공정한 인사 선포

admin 기자 입력 2013.01.24 12:27 수정 2013.01.24 12:27

“인사 청탁하면 진급 등 불이익”

“인사 청탁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이는 군위군이 2월초 소규모 인사를 앞두고 최근들어 일부공무원들이 지인등을 통해 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자 및 장기교육수료자 등은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1년정도 읍·면으로 순환근무를 시켜왔다. 이에대해 장욱 군위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석상에서 '인사를 청탁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말 6급(계장급 2명) 퇴직자와 6급 장기교육수료자(3명), 7급장기근속자 승진 (14명중 20%) 등 인사를 앞두고 있다.
군위군은 “인사는 능력 및 승진 선임자 순으로 공정하게 업무 분장과 승진을 시킨다”며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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