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노인의 경우 83만원 이하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기준액을 반영해 지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재산조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써 현재 군위군에서는 매월 6800여명에게 약 5억8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본인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에게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수급금액까지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에 의해 받기 때문에 올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의 경우 해당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읍·면사무소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