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측근3인 특사 제외돼야…끼워팔기식 안돼”

admin 기자 입력 2013.01.29 10:52 수정 2013.01.29 10:52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국민화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면 적어도 천신일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들 3명을 위해 백화점의 ‘미끼상품 끼워팔기’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스스로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을 뒤집는 것이라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정인 몇 명을 특별사면하기 위해 벌이는 일이라는 데 대해 국민도 반기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기 측근을 사면하기 위해 마구 휘두르는 식의 권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마음을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온갖 특권과 권력을 누리던 분들이 교도소 가서도 또다시 특권을 누리면서 교도소 밖으로 뛰쳐나오는 일이니까 공정사회를 주장해온 대통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도소에 계신 몇 분은 죗값을 치르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격성 시비에 휘말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수장을 하려는 분이라면 조그만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 자체에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물꼬를 터줄 때가 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사실상 촉구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