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admin 기자 입력 2013.01.30 15:11 수정 2013.01.30 03:11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군위군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으로 세대별 명부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읍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각 세대에 배포하여 부착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장욱 군수는 이번 일제정리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과 일치시킴으로 각종 통계의 정확한 지원 및 행정의 능률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