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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3.02.12 17:09 수정 2013.02.12 05:09

2013. 2. 13 ~ 3. 13.까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군위군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관내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제21604호)로서 사업체명,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15개 항목을 조사하여 관내 사업체의 산업 구조, 고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경제정책수립 기본자료와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인터넷조사(2. 18.~ 2. 28)에 대한 안내를 하여 응할 시에는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부여하며, 조사 방법은 전국사업체조사 인터넷조사 홈페이지(http://ices.ecensus.go.kr/intnt/ices/loginFrame.do)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 중 기간 내에 미응답 사업체는 담당 조사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하므로 처음 해당 사업체 방문 시 면접조사에 더욱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사업체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성실히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체조사는 국가가 지정한 통계이므로 통계법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사원이 조사기간 내에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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