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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admin 기자 입력 2013.02.15 17:50 수정 2013.02.15 05:50

↑↑ 염춘미 지사장
ⓒ N군위신문
정부의 복지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한마디로 천문학적인 수치라 하겠다. 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는 그 엄청난 돈이 ‘나’와는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고 느낀다.

진짜 필요한 데는 안 쓰이고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예산 누수(漏水) 방지는 정부당국의 사회복지 관리지원체계 정비 노력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복지 기대치와 자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활·자립 지원을 기조로 한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부 수급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는 자활사업 등 조건부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확한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자활참여 확대와 맞춤형 자활서비스연계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탈수급·탈빈곤 촉진의 필수요소라 하겠다.

아울러 의료 급여도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1종(근로무능력 가구)과 2종(근로능력 가구)으로 차등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과도한 재정지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 시행 이후 의료기관간에 편차가 크고 지자체간의 판정비율 편차과다 및 판정부실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하던 방식을 작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심사와 활동능력조사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최종 판정과 급여제공은 예전과 같이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또한,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의 경우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가됐으며, 활동능력 평가 항목은 10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됐다.

이외에도 고착된 질환으로 의학적 평가가 4단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정신질환자, 알코올 의존 및 거동 불편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동행하여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5년 동안 쌓은 장애심사업무 노하우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활동지원 등 정부수탁사업 수행을 통해 전문성과 인프라의 우수성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관련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수행을 통해 전국 단일체계의 통일적인 업무 프로세스 활용, 심사전문가 평가에 따른 지자체간의 판정편차 최소화와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능력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글제공: 염춘미(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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