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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쌀직불금, 증빙자료 없이 신청

admin 기자 입력 2013.03.04 10:17 수정 2013.03.04 10:17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쌀직불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 대표발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직불금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골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작면적이나 자격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쁜 농사철에 관련서류를 챙기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쌀직불금은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7년 일부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실경작자가 아니면서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이후 직불금 신청 및 확인절차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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