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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국회선진화법이 소수파에 거부권 줘”

admin 기자 입력 2013.03.04 16:00 수정 2013.03.04 04:00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군) 의원은 4일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소수파에게 거부권을 쥐어주는 아주 특수한 법률체제를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난항과 관련해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결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파의 결정으로 가도록 한 제도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 “사실 담화를 발표하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결국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정부조직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상태로 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싫든 좋든 야당에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어느 순간에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노원병 출마에 대한 물음에 김 의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진입을 할 경우에 기존에 지금 꽉 막혀있는 여야 간의 정치적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정치쇄신의 바람은 더 가속화되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여야 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 정치가 좀 밝아지고,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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