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지난 2004년 12월 500원 인상 이후,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8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으며 물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가격은 계속 하락해 왔다.
OECD 34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지방세법」및「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