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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군위군지원센터, 자문위원 위촉식

admin 기자 입력 2013.03.07 17:07 수정 2013.03.07 05:07

(사)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군위군지원센터(센터장 장준이)는 지난 6일 센터사무실에서 군위건축사무소 이종대 대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 N군위신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군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2011. 12. 12 조례 제1737호)제정되었다.

따라서 자문위원은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여 적절시공을 유도하는 등 1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장준이 센터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사전점검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충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위군지원센터는 군청 담당부서와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하고 대상시설을 사전점검 하는 등 계획·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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