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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국회선진화법은 신라의 ‘화백회의’ ”

admin 기자 입력 2013.03.08 21:52 수정 2013.03.08 09:52

국회, 다수결의 원리를 합의제로 바꿔버려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6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신라시대 화백회의처럼 적어도 120석 이상을 갖춘 정당이 반대를 하면 의사결정이 안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게 대의제인데 지난 18대 국회 말에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은 대의제의 기본인 다수의 원칙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제를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고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고칠 수가 없도록 돼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면 이 법이 만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여야 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치권이) 과거의 질서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했다.

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서울 노원병 재보선 출마에 대해 그는 “여야 간 꽉 막힌 상황에서 안 교수가 정치권으로 진입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면 정치발전이나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인 담뱃값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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