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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admin 기자 입력 2013.03.13 15:09 수정 2013.03.13 03:09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30만원 미만자 혜택 多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국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에 의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1월부터 월 소득 130만원 미만자로 확대되었으며, 4월부터는 지원금액도 많아진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부터 실시중이다.

현재 월 소득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110만 원 이상 130만원 미만의 경우 1/3을 지원해주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월소득에 상관없이 130만원 미만 근로자 모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구미지사 관내(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군위군) 지역에서는 7,050개 사업장의 근로자 14,100여명이 매월 5억 6,2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누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국민연금 등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두루누리 사업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054-450-8503)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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