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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담배갑 상단에 경고사진·문구 50% 이상 의무화

admin 기자 입력 2013.03.13 15:41 수정 2013.03.13 03:41

담배의 해악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흡연욕구 떨어뜨려
담배 이름에 (울트라)라이트, 저타르, 순, 마일드 등 사용 금지

1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담배갑 상단에 경고사진·문구 50% 이상 의무화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N군위신문

흡연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경고 그림이나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우루과이도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으로 전체 흡연율이 10%나 감소하는 등 큰 결실을 거두었고, 캐나다에서는 금연 경고문과 그림 모두를 담뱃갑 윗면의 50%를 차지하도록 규제하고 담뱃갑 속에 건강정보를 담은 d안내문을 넣어서 금연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담뱃갑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 이외에는 디자인을 못하도록 하는 담뱃갑 민포장(Plain packing)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되고 있는 금연경고문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의하여 175개국이 비준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이를 2008년까지 시행하고 보고하도록 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는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경고그림·사진·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하고,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지방세법」및「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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