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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급여 적용

admin 기자 입력 2013.03.14 11:33 수정 2013.03.14 11:33

흡연자에게 세금만 걷고 금연치료 국가 지원은 없어
금연치료 시 금연 성공률 최고 11배 높아

1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연 성공률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하는 경우에 비하여 니코틴대체요법의 경우 약 4배, 약물치료의 경우 약 7~11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니코틴패치 등 일반의약품은 1~2만원의 비용으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약물치료의 경우 3개월 동안 총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금연 약물치료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비싸다.

더욱이 의사들 입장에서도 흡연이력과 증상에 대한 상담에 많이 시간이 걸려서, 금연약물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김재원 의원은 금연약물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금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니코틴 중독에 걸려 있는 흡연자가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하고자 할 때 1년까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하여, 니코틴 대체재와 먹는 금연약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연진료에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아서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제세부담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 금연진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정부가 흡연자들에게서 제세부담금을 걷고 결국은 금연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비꼬았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금연치료제 시장규모는 연간 153억 원이고, 이 중 일반의약품은 83억 원(54%), 전문의약품은 70억 원(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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