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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협과 수협 정체성·책임경영 강화된다

admin 기자 입력 2013.03.20 10:03 수정 2013.03.20 10:03

김재원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8일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은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회원조합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가 부여되고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되는 것은 물론,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등 일부 법률”이 변경된다.

또한 김 의원은 “회원조합도 이사 임기가 축소되고 조합장의 연임제한도 강화돼 농협(중앙회)의 정체성, 자율성, 조합원의 대표성 및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기준에 미달하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권고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는 중앙회 차원에서만 도매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회원조합 단위에서 생산을 조직화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경제사업 활성화에 그치고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농축산업 농가들을 조직화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앙회의 자원을 집중 투입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중앙회장을 인사추천위원회 회장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대표성과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타 협동조합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2월 22일 국회에서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수산분야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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