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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회)

admin 기자 입력 2013.03.26 20:43 수정 2013.03.26 08:43

① 묻고!) 지방자치단체가「병역법시행령」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직무(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전적지 답사 행사를 실시하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교통편의 및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무방함.

② 묻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대상자인 주민들에게 여비(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교육대상자에게 교통편의나 식사 기타 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③ 묻고!) 국회의원이 일용인부 혹은 당원을 활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함.

※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됨.

④ 묻고!)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법률․세무․회계 민원상담이 가능한지?

☞ 답하기!)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통상적인 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의 상담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됨.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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