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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2회)

admin 기자 입력 2013.04.02 22:58 수정 2013.04.02 10:58

① 묻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내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축하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선거와 무관하게 당해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소속 직원의 부친 칠순잔치에 축하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칠순잔치에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시기에 자신의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의 일환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무방할 것임.

④ 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4항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나요?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추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사의 성격, 금품의 종류·가액, 제공 동기와 방법, 관행, 발언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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