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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양수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사업 혜택 받는다

admin 기자 입력 2013.04.05 09:44 수정 2013.04.05 09:44

김재원 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임위 상정

지난해 11월 2일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사업자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발전사업자가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나 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가뭄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적고 수력의 재활용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일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급증이나 광역 정전 발생 시 부족 전력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의 건설을 장려하고 더불어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대상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주, 산청, 삼랑진, 양양, 예천, 청송, 청평 등 전국 7개의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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