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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3회)

admin 기자 입력 2013.04.08 10:16 수정 2013.04.08 10:16

① 묻고!) 정당의 계획하에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단합대회(재·보궐선거지역 아님)에서 당원이 아닌 당원들의 지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당원집회는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② 묻고!)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하기!) 낙선한 자로서「공직선거법」제264조에 규정된 죄(「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자는「공직선거법」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공직선거법」제265조의2 참조).

③ 묻고!) 2013. 4. 24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이 LED로 제작된 표찰(20cm×10cm정도)을 부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옷에 붙이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전광홍보판을「공직선거법」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④ 묻고!) 2013. 4. 24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고정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떨어진 공터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사무소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 없을 것임

⑤ 묻고!)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교용 명함에 “통합과 연대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통상적인 명함에 선전·선거구호를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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