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거듭되는 의정비 인상 요구를 4년마다 한 번만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에도 매해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