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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경범죄 처벌 받는다

admin 기자 입력 2013.04.09 21:40 수정 2013.04.09 09:40

↑↑ 최종수 경위
ⓒ N군위신문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민원인까지 불안·불편을 끼침에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 위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했다.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관공서내에서 주취소란행위 처벌조항을 두어 이를 위반할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경범죄 제3조3항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는 관공서는 공공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하며 당해건물(기관전체) 또는 사무실(독립 사무실)안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근접지에도 적용된다.

몹시 거친말과 행동이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이 수용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형법에는 이르지 않으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불편 등 피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말한다.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는 술에 취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또는 막되게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말소리의 크기 이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자는 형사처벌하며 초범이거나 현행범 체포 전 당사자가 반성하는 등의 경우는 즉결심판대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관서나 행정기관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는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관공서내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자제되어야한다고 본다.

최종수 경위 군위경찰서 의흥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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