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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3개월째 개점휴업 상태

admin 기자 입력 2013.04.10 13:30 수정 2013.04.10 01:30

김재원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의 태만과 무성의 질타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관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지난 2월23일 시행되었으나 구체적 세부법령, 실행계획, 핵심 위원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깡통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작년 2월22일 제정되어 1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행의지가 있는가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도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공백상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재원 국회의원은(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안동MBC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격폭락, 사료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도 부족한 마당에 법 공포 후 1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이런 지경을 만든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의 태만과 무성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입법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년째 닭 한 마리당 200원에 불과한 기본사육수수료도 문제지만 농민들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육가공업체의 횡포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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