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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admin 기자 입력 2013.04.12 11:20 수정 2013.04.12 11:20

김재원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당직법을 개정·시행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가 직접 진료토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 개정법이 도리어 농어촌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 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한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당직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벌을 유예하고, 지난 2월 28일부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을 유형별로 차등화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내 내과 및 외과계역만 각 1명씩 2명 이상의 전문의만 두면 되도록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도시와 달리 농어촌에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기초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골든타임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은 인력 채용도 힘들뿐 아니라 야간에도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유지할 경우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농어촌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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