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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4회)

admin 기자 입력 2013.04.15 18:47 수정 2013.04.15 06:47

① 묻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나요?

☞ 답하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등 위법한 여론조사비용은 “미보전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② 묻고!) 재·보궐선거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7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때 한 장소에 게시한 현수막을 다른 장소에 옮겨 게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상기 현수막을 이동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현수막은「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게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을 것임.

③ 묻고!) 선거일전 6일 이전에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금지된 시기인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시기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여론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④ 묻고!) 국회의원이 생일을 맞은 지역구내 소속당원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생일축하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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