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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상땅 찾기 ONE-STOP 서비스 22일부터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3.04.22 10:45 수정 2013.04.22 10:45

경상북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3년 1/4분기 동안 423건(신청인원 559명)이 신청접수 되어 206명, 961필지(1,160천㎡)의 토지를 제공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조회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까지 안내 및 처리하는『ONE-STOP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사망신고 정리 후 시·군·구청에 다시 신청하던 것을,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고, 시·군·구청에서 조회 후 등기 또는 전화로 통보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시·군청 민원실 또는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또한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 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는 사망신고 후 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이 많았으나,『ONE-STOP 조상땅 찾기 서비스』시행을 통하여 1회 방문으로 2종의 민원 처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등기·세무 분야와 함께 가족의 사망신고 후속 분야까지도 폭넓게 안내하는 등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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