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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5회)

admin 기자 입력 2013.04.23 13:14 수정 2013.04.23 01:14

① 묻고!) 2013. 4. 24 재·보궐선거 당선자가 당선된 후 거리에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당선자 본인의 사진도 게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당선자가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 당선에 대한 의례적인 답례내용을 게재하면서 당선자 본인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② 묻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구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구내 학교나 어린이 관련 단체에 기념품이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평소 자신이 다니는 선거구안의 사찰에 연등(대금 지급)을 달거나 축하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통상의 예에 따라 연등을 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등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고문 등으로 추대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④ 묻고!) 국회의원이 후원회 총회에서 후원회 임원 등 모범적인 인사들에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총회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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