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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신호등

admin 기자 입력 2013.04.25 10:06 수정 2013.04.25 10:06

↑↑ 안승우 경사
ⓒ N군위신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 이라는 최우선 국정 과제를 지정하고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30km 이내로 제한했다. 따라서 차·마의 운전자는 위 속도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

게다가 위 구간에서는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구역에서의 범칙행위보다 훨씬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1호에서는 위 구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마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린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하고 별도의 규정을 지정하여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어린이 보호이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더 크며,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훨씬 더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밝은 얼굴로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영원히 집으로 돌아 올수 없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산다면 그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나?
또한 가해자인 운전자 또한 영원히 마음속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특히, 활동이 많아지고 주위가 산만해 지기 쉬운 봄에는 모든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접어들면 최대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행동에 예의 주시하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등·하교 때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학교 주변에서는 자녀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운행도 삼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하는 사랑스러운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안전운전 해 주기를 당부한다.

글제공: 경사 안승우(군위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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