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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6회)

admin 기자 입력 2013.05.02 11:26 수정 2013.05.02 11:26

① 묻고!)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걷기대회’ 행사(국회의원이 명예 대회장임)에서 행사 참석자에게 사회단체 명의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사회단체의 명의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② 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1일 명예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인생철학 및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의 강연을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상기 내용의 강연을 하는 것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특별한 현안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주최하는 “입법 공청회”의 행사일정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광고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입법 공청회의 고지를 위한 신문광고는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임.

④ 묻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모교 캠퍼스 신축 관련 찬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가능할 경우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이 동문회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찬조금을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문회 찬조금은 사적 경비에 해당되어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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