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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7회)

admin 기자 입력 2013.05.07 10:13 수정 2013.05.07 10:13

① 묻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 사회단체가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답하기!)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기념품 등의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봄.

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하면서 그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됨. 이 경우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일응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답하기!)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축제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것이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이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

② 묻고!) 교육청이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교원 및 학생(약 1,000명)에게 교육청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관내 모든 학교에 간식(떡)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과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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