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대한민국 정치불신의 핵심 원인은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

admin 기자 입력 2013.05.07 11:56 수정 2013.05.07 11:56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N군위신문
7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이 정치부패의 핵심 원인인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치, 민주적인 정당운영을 위한 공천시스템인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 불신의 시작은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공천을 받은 사람도, 낙천한 사람도, 유권자도 모두 패배자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를 부정과 비리와 부실의 온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없애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의 연장선에서 현 공천제도의 가장 큰 폐해인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은 지역구 후보 공천 시 당내경선 의무화, 지역구 공직후보자 경선관리를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관, 당내경선을 거친 후보자만 선관위에 정당 후보자로 등록, 정당추천후보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로 표현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비민주적 정당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고,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