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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난임부부지원 ‘기쁨 두배, 행복 두배’

admin 기자 입력 2013.05.08 11:02 수정 2013.05.08 11:02

군위군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와 초혼연령이 상승 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난임부부 가정이 증가하며 난임부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거주하고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300만원)되며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모자보건실 380-7433)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기 군위군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가정에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기쁨 두배, 행복 두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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