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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가정폭력” 근절되야

admin 기자 입력 2013.05.14 22:27 수정 2013.05.14 10:27

↑↑ 최종수 경위
ⓒ N군위신문
5월은 가정의 달! 가정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달이기도 하다.
1년 365일,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은 일 년 내내 가정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피해대상이 부녀자, 아동, 청소년, 노부모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다른 행위에 비해 더 큰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엄연한 사회범죄임에도 일부 가정에서는 경찰관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고질적이고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출동하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 상담소 또는 피해자 동의시 보호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준다.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사건의 성질·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 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도 많다.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긴급지원센터(117),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덮어 두거나 방관하지 말고 여러 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신고하여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종수 경위 군위경찰서 의흥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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