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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정보화 서비스 이용, 누구라도 막지 못한다!

admin 기자 입력 2013.05.16 15:52 수정 2013.05.16 03:52

경북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7월 12일

경상북도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7월 12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맘껏 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군위군청 자치행정과 054-380-6072)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으로 총 78종의 제품이다.

경북도에서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20% 중 절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과 자세한 사업안내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나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원(전국 1588-2678)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보조기기별 선정 결과는 8월 9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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