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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8회)

admin 기자 입력 2013.05.21 02:30 수정 2013.05.21 02:30

① 묻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대상(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지?

☞ 답하기!) 한국산업안전공단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공자를 표창·포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부상(상금)을 수여할 수는 없음.

② 묻고!) 지방자치단체가「병역법시행령」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직무(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전적지 답사 행사를 실시하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무방함.

③ 묻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대상자인 주민들에게 여비(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답하기!)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교육대상자에게 교통편의나 식사 기타 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④ 묻고!) 환경부가 시달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모범가정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환경부가 시달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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