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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9회)

admin 기자 입력 2013.05.24 16:37 수정 2013.05.24 04:37

① 묻고!) 단체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국회의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하게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이 단체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강연을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건설협회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구 내에 있는 회원사 대표이사의 경조사에 협회장 명의로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건설협회가 당해 단체의 명의로 소속 회원사 대표의 경조사에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인 협회장의 직·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바다의 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서산시장, 교육청장, 항만청장 명의로 시상을 하고 항만청장 명의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장관 등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법상 무방하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 행사 주최측에서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④ 묻고!) 국외에서 진행되는 재외선거에 있어 공소시효는 언제 완성이 되며, 기산일은 재외공관에서 투표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답하기!)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재외공관에서 투표한 날이 아닌 당해 선거의 선거일을 말함)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공직선거법」제218조의26 참조)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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