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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의신청 접수

admin 기자 입력 2013.05.31 14:47 수정 2013.05.31 02:47

군위, 지난해 보다 1.47% 상승

2013년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5.39%보다 1.47% 상승한 6.86%의 변동률을 보였다.
ⓒ N군위신문

군위군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7천782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위군 홈페이지(http://www.gunw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공간정보열람시스템(군청 민원봉사과, 군위
읍, 소보면, 효령면, 의흥면사무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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