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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0회)

admin 기자 입력 2013.05.31 17:50 수정 2013.05.31 05:50

① 묻고!) 정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간당원 모집운동을 하면서 당원 모집에 최고실적을 올린 당원에게 해외연수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행사에서 한정된 범위안의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귀문과 같은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② 묻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JCI KOREA,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회장단의 이․취임식 또는 총회에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지?

☞ 답하기!) 국회의원 등이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거나,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③ 묻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부상을 포함)이 가능한지?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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