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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사업 박차

admin 기자 입력 2013.06.05 14:51 수정 2013.06.05 02:51

군위읍 외량지구 397필 500,233㎡

군위군 군위읍 외량지구 397필 500,233㎡가 2013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에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4일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해 17개 시·군 20개 지구 4,351필 3,963천㎡를 실시계획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하고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은 1910년도 일본이 토지를 뺏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만든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관리하면서 실제 현황과 맞지 않고, 동경원점을 사용한 우리나라의 위치와 세계측지계의 차이 약365m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토를 조사 측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국토를 GPS 위성을 이용 지하·지표·지상을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세계측지계로 디지털화하여 등록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19년간 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의 사업량은 전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9,030㎢ 5,559천필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9월 27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판사 변호사 학계 교수 등 전문가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2년 5개 시·군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해당 시·군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조사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해 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점유하고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손으로 지적제도를 다시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민에게 실시간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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