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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2회)

admin 기자 입력 2013.06.07 11:31 수정 2013.06.07 11:31

① 묻고!)「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00시표창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고 있는 바, 공무원신규채용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 상근인력(상용,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장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소속 상근인력에게 표창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을 것임.

② 묻고!)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고 전국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 오타 찾기, 퀴즈풀기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상품권 및 경품지급이 가능한지?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퀴즈행사 응모자에게 상품을 제공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행사의 참석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인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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