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에서 동시에 떼 간다.
하반기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해 이런 번호판 영치(領置)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 명을 투입해 3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8천931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까지 지자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뒤 18일 백화점·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벌여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전행정부는 하반기부터 4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체납 금액이나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 촉탁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차례 이상 체납 차량에만 징수촉탁제가 적용됐으나 이를 확대한 것이다.
2009년 제도 도입 후 지난 4월까지 징수 촉탁제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은 11만2천218건, 체납징수액은 404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