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사례적발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식개선 등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앞서 5월 한달 동안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아동학대사건 발생 및 회계부정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중심으로 관내 타 시·군과 교차점검도 실시하며, 필요시 피해 어린이, 보육교사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의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취소, 기본보육료·교직원 인건비·지자체 특수시책 등 보조금을 중단시키고, 보육교직원은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 조치를 취한다.
군위군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 어린이집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교육과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