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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3회)

admin 기자 입력 2013.06.11 10:56 수정 2013.06.11 10:56

① 묻고!)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서원(書院) 복설추진위원회가 발간하고 전국의 향교, 서원, 도서관 및 지역 유림들에게 배부하는 서원지에 축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 답하기!)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② 묻고!) 한국전화번호부(주)에서 알뜰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하는 무가지 형식의 생활정보매거진(C-page)에 국회의원, 각 정당 지역구 위원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입후보예정지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생활정보매거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 사진, 인사말 등을 게재한 축사를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상수도사업소가「수도법」제31조에 따라 발간하고 매세대에 배부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제재할 수 있는지?

☞ 답하기!) 귀문의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또는 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발행횟수·내용 등이 통상적인 보고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또는 사진을 게재하여 발간·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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