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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저소득 가정에 연금보험료 지원

admin 기자 입력 2013.06.12 16:09 수정 2013.06.12 04:09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1억5천만원 지원

12일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120만원, 66만원의 미납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염춘미 지사장이 직접 수급예정자 자택을 방문하여 보험료지원 사실을 알리고 국민연금 수급예정 증서를 전달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최씨(구미시)는 “국민연금이 좋은 줄 알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연금공단에서 밀린 보험료를 내 주어 연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미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것으로서, 전국 각 지사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입자 87명을 선정하여 총 1억5천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공단은 “이번 지원대상자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로서, 87명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매월 14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단과 신한카드사는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4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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