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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3.06.13 14:50 수정 2013.06.18 02:50

다음달 17일까지 조사원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군위군은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2012년말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업제조업조사(국가 지정통계 제10109호)의 실시를 통해 관내 광제조업체의 산업 구조, 고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함으로써 군정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관내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 광업제조업조사는 이달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인터넷조사(6. 19.~ 7. 3)에 대한 안내를 하면, 인터넷조사에 응할 시에는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부여한다.

조사방법은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체에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인터넷조사 희망 사업체 중 기간 내 미응답 사업체는 담당 조사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하므로 처음 해당 사업체 방문 시 면접조사에 더욱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사업체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광업제조업조사는 국가 지정통계이므로 통계법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사기간 내에 군에서 채용하여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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